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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 : 개인회생 문의 2020-08-13 16:54:37
작성인
  진주개인회생 전화번호 : 비공개   이메일 :    트위터로 보내기싸이월드 공감
조회 : 387   추천: 5

지인의 빚은 지인의 주소 또는 연락처 등의 신상일부를 알아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1.지인이 지인명의로 대출받은 채무에 대하여 지인은 채권자(은행)로부터 보호를 받을수 없습니다.

신청인은 지인을 채권자로 하고 개인회생채권에 포함할수 있습니다.

2.지인에게 빌린돈은 채권자목록에 포함가능합니다.

3.포함가능합니다.

4. 토요일은 상담은 가능하나 예약을 하셔야만 가능합니다. 만약 회생신청을 하고자 하시면 평일 아침에 오셔서 상담받으시고 공공기관(시청 등)의 서류를 준비하셔서 의뢰를 하셔야 합니다.

이에 서류 발급의 문제로 인해 평일 하루는 시간을 잡으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상담시간은 통상 10시부터 17시로 지정하며 예약제로 하고 있습니다.

 

답변 늦어서 죄송하며 코로나조심조심하시고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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