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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인회생 문의 2023-06-27 14:28:09
작성인
 김대원 전화번호 : 비공개   이메일 : eodnjs3xc@naver.com   트위터로 보내기싸이월드 공감
조회 : 485   추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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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23-06-27 17:25:18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서경입니다.
부양가족으로 아버지를 포함할수 있다면 2,520,000-2,070,000=450,000원정도의 변제금액을 예상할수 있습니다.
단 아버지의 재산이 있는 경우 변수가 생길수 있습니다.
동생분은 외국에 계시기때문에 아버지를 부양하기에 어려움이 있을것으로 생각되나 아버지께서 재산이 있다면 부양가족에서 제외될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의 사용처 관련 부적절한사용(주식,코인, 도박, 게임 등)이 있는 경우 사용한 금액

관리자 2023-06-27 17:29:32

사용한 금액에 2분의1을 재산으로 보고 재산보다 많이 변제를 시키고 있습니다.
회생의 가장 우선이 되는 기준은 재산가치를 만족시키는 범위내에 소득에서 생활비를 제외하고 변제한다는 기준이 있습니다.
이에 통장사용처와 대출금사용처, 카드사용처를 먼저 확인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경우 소득에 따라 변제하시면 됩니다.
추가 문의 사항은 전화 문의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010-382-4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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