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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 : 개인회생문의 2020-07-06 13:51:57
작성인
  진주개인회생 전화번호 : 비공개   이메일 :    트위터로 보내기싸이월드 공감
조회 : 557   추천: 5
상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득을 2,500,000원으로 보고 미혼으로 1인가족생활비(1,050,000원)으로 월변제금액을 계산하면
2,500,000-1,050,000=1,450,000원을 매달 갚아야하며 24.1개월정도의 변제기간이 주어집니다.
원인은 소득이 너무 많고 부양가족없어 생활비 충당에 어려움이 발생합니다. 이에  월변제금이 1,450,000원으로 나올수 있습니다.

결론-소득이 많고 부양가족이 없어서 회생을 통한 변제금액이 매우 높고, 원금100%을 변제할꺼라 생각되어 회생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저희입장에서는 회생을 무조건 해야하나 상담주신분 입장에선 회생만이 정답이 아닐꺼라는 생각되어 위와 같은 결론을 낸것입니다.

방법-
이런경우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로 상담하는 것이 더 현명할꺼라 생각합니다.

신용회위원회는 프리워크아웃과 개인워크아웃이 있습니다.
1개월이상연체인경우 프리워크(저리이자로 분납/10년)
3개월이상연체인경우 개인워크아웃(원금으로 분납/8년)
신청비는 50,000원이며 본인이 직접 상담 받으셔야합니다.

저희 사무실 및 모든 법무사/변호사 사무실은 위 신용회복위원회를 업무나 깊은 상담을 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보이스피싱 같은 브로커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추가 궁금한사항이 있으시면 연락주시면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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